황우석"논문조작,파면할 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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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김영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376회 작성일 2006-11-06 18:49본문
황우석 "논문조작,파면할 정도 아니다" 파면처분취소 소송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황 전 교수는 최근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증거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서울대 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사실과 징계사유를 잘못 해석해 파면을 의결했다”며 “파면처분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로 인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
황 전 교수는 “조사보고서는 그 작성 주체인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 활동 내용에 있어 적정성이 결여됐고, 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 지식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교수는 “징계 혐의사실 중 조사보고서에 왜곡이나 과장된 부분을 제외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잘못은 파면처분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과학자로서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서울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파면 절차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종결된 수사결과를 참작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만 서울대는 이러한 절차를 유보해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파면절차를 강행했다”고 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실었던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서울대 징계위 의결에 따라 파면됐다.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황우석박사 파면처분취소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6일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교수는 소장에서 "서울대 징계위가 증거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혐의에 관한 사실과 징계사유를 잘못 해석하고 그를 토대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했다. 피고의 파면처분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로 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징계 혐의사실 중 조사보고서에 왜곡이나 과장된 부분을 제외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잘못은 파면처분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종결된 수사결과를 참작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유보해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파면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처분은 단순히 한 과학자를 주저앉히는 개인적인 상황에 그치지 않고 원고가 평생 쌓아온 독보적 연구의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 등 우리 사회의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교수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에 실었던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올해 2월 직위해제된 데 이어 4월 파면됐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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