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 알권리위해"추적60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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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김영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227회 작성일 2006-10-11 02:20본문
[판 On-air] 법원, 국민의 알권리 위해 '추적60분'공개하라!!
법리적 문제만 끝나면, 방영은 시간문제!!
그동안 황박사 지지인들은 서울대 조사위의 부당한 검증발표와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결과 공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등을 맞으며 상당한 고충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황지지자들이 맞서있는 집단이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회 주도층이라는 점과 정보의 제한적 공개로 인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결국 앞 뒤로 적이 둘러싸인 형국속에서, 한쪽에는 논리적 반박과 다른 쪽에는 이해와 설득이라는 두가지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점은 황박사 지지층들이 가장 큰 난제로 지적했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득권세력과 국민여론에 이중으로 맞서야 한다는 부담과 더불어 지지활동이 장기화되어감에 따른 심신의 지침을 호소하며 서로 반목하게 된 지지자들의 갈등은, 지지세력의 분열과 이해충돌로 이어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한다는 자성론에 시달려 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8일, 황박사의 특허권 강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추적 60분’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황박자 지지자들은 고무된 모습이 역력했다.
해당 소송은, KBS의 문형렬 PD가 미국 새튼이 황우석 전 교수가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담은 '추적 60분'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했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자 '완성도가 떨어지고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식의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방영불가 판결을 받게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KBS의 결정에 황우석지지인들이 반발, 지난 6월 5일 편집원본 테이프 공개를 요청했지만, 제작한 PD가 테이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BS측에서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달 22일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냄과 동시에 계속적인 전단지 배포와 시위, 방영촉구 서명을 통한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소를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는 원고들에게 원본테이프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추적 60분의 원본 테이프가 황우석 전 교수팀의 연구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 등을 다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획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송에서 간사를 맡았던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KBS가 방송을 거부할 도덕적 명분이 없어졌다”며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판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 KBS 본관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발족식과 추적60분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집회에 참석한 황우석 지지자.
사건의 핵심인 문형렬 피디는..?
추적 60분의 정보공개 청구의 승소는 앞으로 황우석 박사의 지지운동과 줄기세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어렵지 않다. 이에 판에서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였던 문형렬 PD와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았다.
문형렬 PD는 추적 60분의 책임프로듀서로, 해당 프로그램이 KBS측으로부터 맹목적인 방영금지방침을 통보받자, 인터넷 공개를 모색하는 등 방송공개를 위한 개인적인 행보를 벌여왔고, 이로 인해 현재는 사측으로 해임을 통보받아 재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승소로 인해 KBS내에서의 자신의 입지와 더불어 신념을 지켜내는 것에 한발 더 근접한 것이 분명한 문PD는 이번 승소 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KBS에서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해임결정을 통보받아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원래 한달안에 결정이 나야 하는 것인데 아직 안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가?
100%승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나왔다..왜냐하면 완전히 다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부분공개하라 이렇게 나왔을텐데..이례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기뻐했다.
-현재 청구인단 외에도 시청할 수 있는 것인가?
신청만 하면 아무나 다 볼수 있는 것이다.
-변호인단에서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는가?
KBS변호인단에서 항소할 수 있으니까 항소포기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현재 기분은 어떤가?
국민의 알권리에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
-KBS에서 방영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것은 KBS가 결정할 문제인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방송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 KBS에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공개를 거부했는데, 방영이결정되었을 때 재촬영은 필요없는가?
그 문제를 지금 사법부에서 완전히 부정을 해준 것이 아닌가. 공개할 때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더이상의 추가보완은 필요없다. 정보공개 소송이나 방송이나 모두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해석하면 된다. 욕설이나 모자이크 처리같은 편집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더 보완할 필요를 못느낀다.
-이번 판결로 황우석 박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별개라서 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황박사 지지자들이 승소하는데에 공헌한 부분은 없다고 보는가?
인권위에서..국민변호인단이 해결한 것이 아닌가..이것은 증거 싸움이다. 국민에게 공개할 만한 사안이니까 법리적인 해석으로 이긴 것이라고 본다. 시위같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허침해 보고서라든가..이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된 것이 큰 관건이었다.
-황박사 지지자들이 청구인단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점이나 서명운동을 벌이는등 많은 부분에서 지지를 보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심리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황우석 박사가 관리책임이라든가 부풀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그램에 가장 앞에 있다. 나는 황빠도 황까도 아니고 한국 과학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그램 시작할때 관점이 그거였다. 대한민국이 황까 황빠로 나뉘었는데 나는 과학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황박사와 서울대조사위를 바라봤다. 그랬을 경우에 양쪽 모두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 새튼의 특허도용 사실,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가?
법리적 문제만 매듭지어지면 누구나 시청 가능, 국민여론 고취 가능할 듯..
문형렬 피디와 배금자 변호사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추적 60분은 KBS측의 변호인단이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법리적인 문제로 인한 공개불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완전승소 판결의 실질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위 테입을 시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다’라고 밝히며, 현행법상 ‘방송을 하라’는 청구가 없는 관계로, 동 프로그램의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들 중 1차로 1066명이 원고단이 되어 KBS를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프로그램 시청을 촉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판결의 형식적 효력으로 인해 원고단에 가입한 원고들 1066명에게 우선적으로 테입을 시청할 권리가 부여되었지만,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KBS를 상대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과 KBS는 국민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특정인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KBS에서 방영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동안 황우석 지지자들의 운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해 온 것이 ‘추적 60분’의 방영촉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언론과 국민여론이 황우석 지지인들을 황박사의 팬클럽정도로 폄하 해오던 것과 달리 국익과 직접 연관된 특허권에 대한 문제가 줄기세포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크게 알려져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적 60분’의 방영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줄기세포 사건이 ‘황우석 박사의 개인적 영애를 위한 가벼운 것'이라고 보도해온 것과 달리, 국가적인 이익과 음모가 상당부분 사건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승소로 국민 여론이 다시한번 해당 사건에 모아질 것인만큼, 이를 기점으로 흩어진 지지세력을 다시 결집하고 구체화된 홍보 활동으로 이어나간다면,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06-10-09 오전 12:05:34
© 정치웹진 PPAN.co.kr
[판 On-air] 법원, 국민의 알권리 위해 '추적60분'공개하라!!
법리적 문제만 끝나면, 방영은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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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문제만 끝나면, 방영은 시간문제!!
그동안 황박사 지지인들은 서울대 조사위의 부당한 검증발표와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결과 공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등을 맞으며 상당한 고충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황지지자들이 맞서있는 집단이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회 주도층이라는 점과 정보의 제한적 공개로 인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결국 앞 뒤로 적이 둘러싸인 형국속에서, 한쪽에는 논리적 반박과 다른 쪽에는 이해와 설득이라는 두가지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점은 황박사 지지층들이 가장 큰 난제로 지적했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득권세력과 국민여론에 이중으로 맞서야 한다는 부담과 더불어 지지활동이 장기화되어감에 따른 심신의 지침을 호소하며 서로 반목하게 된 지지자들의 갈등은, 지지세력의 분열과 이해충돌로 이어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한다는 자성론에 시달려 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8일, 황박사의 특허권 강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추적 60분’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황박자 지지자들은 고무된 모습이 역력했다.
해당 소송은, KBS의 문형렬 PD가 미국 새튼이 황우석 전 교수가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담은 '추적 60분'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했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자 '완성도가 떨어지고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식의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방영불가 판결을 받게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KBS의 결정에 황우석지지인들이 반발, 지난 6월 5일 편집원본 테이프 공개를 요청했지만, 제작한 PD가 테이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BS측에서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달 22일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냄과 동시에 계속적인 전단지 배포와 시위, 방영촉구 서명을 통한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소를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는 원고들에게 원본테이프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추적 60분의 원본 테이프가 황우석 전 교수팀의 연구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 등을 다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획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송에서 간사를 맡았던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KBS가 방송을 거부할 도덕적 명분이 없어졌다”며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판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 KBS 본관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발족식과 추적60분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집회에 참석한 황우석 지지자.
사건의 핵심인 문형렬 피디는..?
추적 60분의 정보공개 청구의 승소는 앞으로 황우석 박사의 지지운동과 줄기세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어렵지 않다. 이에 판에서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였던 문형렬 PD와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았다.
문형렬 PD는 추적 60분의 책임프로듀서로, 해당 프로그램이 KBS측으로부터 맹목적인 방영금지방침을 통보받자, 인터넷 공개를 모색하는 등 방송공개를 위한 개인적인 행보를 벌여왔고, 이로 인해 현재는 사측으로 해임을 통보받아 재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승소로 인해 KBS내에서의 자신의 입지와 더불어 신념을 지켜내는 것에 한발 더 근접한 것이 분명한 문PD는 이번 승소 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KBS에서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해임결정을 통보받아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원래 한달안에 결정이 나야 하는 것인데 아직 안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가?
100%승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나왔다..왜냐하면 완전히 다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부분공개하라 이렇게 나왔을텐데..이례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기뻐했다.
-현재 청구인단 외에도 시청할 수 있는 것인가?
신청만 하면 아무나 다 볼수 있는 것이다.
-변호인단에서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는가?
KBS변호인단에서 항소할 수 있으니까 항소포기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현재 기분은 어떤가?
국민의 알권리에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
-KBS에서 방영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것은 KBS가 결정할 문제인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방송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 KBS에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공개를 거부했는데, 방영이결정되었을 때 재촬영은 필요없는가?
그 문제를 지금 사법부에서 완전히 부정을 해준 것이 아닌가. 공개할 때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더이상의 추가보완은 필요없다. 정보공개 소송이나 방송이나 모두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해석하면 된다. 욕설이나 모자이크 처리같은 편집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더 보완할 필요를 못느낀다.
-이번 판결로 황우석 박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별개라서 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황박사 지지자들이 승소하는데에 공헌한 부분은 없다고 보는가?
인권위에서..국민변호인단이 해결한 것이 아닌가..이것은 증거 싸움이다. 국민에게 공개할 만한 사안이니까 법리적인 해석으로 이긴 것이라고 본다. 시위같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허침해 보고서라든가..이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된 것이 큰 관건이었다.
-황박사 지지자들이 청구인단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점이나 서명운동을 벌이는등 많은 부분에서 지지를 보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심리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황우석 박사가 관리책임이라든가 부풀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그램에 가장 앞에 있다. 나는 황빠도 황까도 아니고 한국 과학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그램 시작할때 관점이 그거였다. 대한민국이 황까 황빠로 나뉘었는데 나는 과학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황박사와 서울대조사위를 바라봤다. 그랬을 경우에 양쪽 모두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 새튼의 특허도용 사실,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가?
법리적 문제만 매듭지어지면 누구나 시청 가능, 국민여론 고취 가능할 듯..
문형렬 피디와 배금자 변호사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추적 60분은 KBS측의 변호인단이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법리적인 문제로 인한 공개불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완전승소 판결의 실질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위 테입을 시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다’라고 밝히며, 현행법상 ‘방송을 하라’는 청구가 없는 관계로, 동 프로그램의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들 중 1차로 1066명이 원고단이 되어 KBS를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프로그램 시청을 촉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판결의 형식적 효력으로 인해 원고단에 가입한 원고들 1066명에게 우선적으로 테입을 시청할 권리가 부여되었지만,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KBS를 상대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과 KBS는 국민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특정인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KBS에서 방영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동안 황우석 지지자들의 운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해 온 것이 ‘추적 60분’의 방영촉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언론과 국민여론이 황우석 지지인들을 황박사의 팬클럽정도로 폄하 해오던 것과 달리 국익과 직접 연관된 특허권에 대한 문제가 줄기세포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크게 알려져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적 60분’의 방영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줄기세포 사건이 ‘황우석 박사의 개인적 영애를 위한 가벼운 것'이라고 보도해온 것과 달리, 국가적인 이익과 음모가 상당부분 사건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승소로 국민 여론이 다시한번 해당 사건에 모아질 것인만큼, 이를 기점으로 흩어진 지지세력을 다시 결집하고 구체화된 홍보 활동으로 이어나간다면,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06-10-09 오전 12:05:34
© 정치웹진 PPAN.co.kr
[판 On-air] 법원, 국민의 알권리 위해 '추적60분'공개하라!!
법리적 문제만 끝나면, 방영은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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