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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회 정기총회시 회칙보완할곳 의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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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66 손정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 댓글 0건 조회 3,028회 작성일 2002-08-15 10:07

본문

회장입니다.

66기 회칙을 아래와 같이 다시 올려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및 동창회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여
개정되어야할 회칙이 있으시면
리플을 달아 주십시요.
돌아오는 12월 정기총회시 이사회의 심의후
상정하겠습니다.

회 칙

1998년 1월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전고등학교 6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함에 있다.
제 3 조 (사무소)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 또는 대전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으며 회원의 연락을 용이함을 특성으로 연락사무소를 둘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전고등학교 1984년 3월에 입학한자 또는 1987년도 졸업자로 한다.
제 3 장 사 업
제 5 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일반 회무(년 2회이상 전회원회동 -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2. 회원 자신의 경조
3. 회원 명단 및 회보발간
4. 장학에 관한 일
5. 동창 및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4 장 임 원
제 6 조 (임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명예회장: 약간명
4. 총 무: 2인 이내
5. 재 무: 1인
6. 이 사: 10인이상 30인 이하
7. 감 사: 2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 섭 외: 1인
제 7 조 (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단,
해당자가 없을 시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수 득표자의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3. 총무, 이사, 섭외, 재무는 회장이지명,회원의추천,기타지원으로 선출한다.
제 8 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집행하며 회의의 의장 임무가 주어진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건의하며 회원관리등의 업무에 의결승인 한다.
4. 감사는 회 행정, 재정 및 기타 회무에 감사를 한다.
5.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 역임한자로 사업진행에 현 집행부에 자문을 준다.
6. 총무는 회무에 관한업무처리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발언을 할수 있다.
7. 재무는 전반적인 재무를 총무와 같이 처리한다.(회비 및 자금수납에 관한일)
8. 섭외는 대내적인 회원 관리와 대외적인 섭외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 의
제 9 조 (정기총회)
매년 1회 1월 중 총동창회에 소집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임
3.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
4. 기금 운용방법의 결정
5. 기타 주요사항
제 10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여 회장에게 요구한 때
3.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요구한 때
제 11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예산 편성 및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집행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회장이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의한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을 위한 일반적 사항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결의)
1.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13 조 (특별위원회) 본 회는 목적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장학회)
1. 본회는 산하에 장학회를 둘 수 있다.
2. 장학회의 구성, 기금의 확보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5 조 (수입)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16 조 (회비) 1. 회원은 매회계년도마다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연회비 금 50,000원으로 한다.
제 17 조 (특별기금) 특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운용하며, 기금을 납입치 않은 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다.
제 1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회칙의 개정
제 19 조 (회칙의 개정) 본 회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0 조 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단 제 16조는 차기 정기총회일로부터 발효
한다.
제 2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2 조 본 회 회원의 직계부모 애사시에는 1인 2회에 한하여 금일십만원(₩100,000)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 23 조 본 회칙은 1998년 9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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