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모 시국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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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0 박경식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416회 작성일 2006-03-24 15:45본문
「황우석 연구를 지지하는 의사들의 모임(황의모)」 시국선언문
우리는 작금의 줄기세포 논란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과학자로서 황 교수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그가 이룩한 과학적 업적마저 말살하는 ‘황우석 죽이기’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황우석 연구를 지지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황의모’)」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우선 우리는 황 교수의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서울대조사위원회 측 의견에 반대한다.
첫째,‘처녀생식’이란 말 그대로 여성이 남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염색체는 어머니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야 하나 각인검사의 결과 황 교수의 줄기세포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처녀생식’으로 간주함은 온당하지 않다. 난자를 제공한 B라는 사람의 DNA지문을 분석한 결과 40개가 일치하고 8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나, 이는 배양 중의 이형접합 소실, 핵이식시 유전정보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검찰조사에서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박을순 연구원이 핵이식을 한 사실이 확인 됐고, 세계적인 처녀생식의 대가인 호세 시벨리 박사나 서정선 교수가 모두 처녀생식이 아니라고 증언했으며, 김대용 교수가 황 교수의 줄기세포를 관찰한 후 외배엽과 함께 테라토마가 형성되었음을 증언한 바 있다.
셋째, 쥐에서 시행한 처녀생식의 경우 미성숙한 난자를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만든 것이나 황 교수의 줄기세포는 유전자조작을 가한 것이 아니다.
넷째, 황 교수의 기술을 전수받은 새튼 교수가 이를 토대로 원숭이 배아복제에 성공했고, 영국 뉴캐슬 대학의 Alison Murdoch 교수팀도 황 교수의 방법대로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인간배아를 복제했다. 특히, 새튼 교수는 황교수 방법 그대로 특허권을 신청했다. 특허를 받게 된다면 한국이 황 교수의 원천기술을 처녀생식으로 단정한 가운데 모방품이 특허를 받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황 교수의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단정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스스로 매국노 행위를 저질렀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황 교수는 스너피 및 늑대의 복제에 성공했다. 동물과 사람의 복제에는 차이점이 있다. 동물은 황 교수의 복제기술로 배반포를 만든 후 동물의 몸에 다시 삽입하면 되나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체외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즈메디의 배양기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줄기세포의 수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배양을 담당한 미즈메디 쪽에 잘못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대는 즉각 처녀생식이라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 황교수가 수립한 1번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이 아니므로 황 교수에 대한 모든 처벌을 철회해야 한다.
셋째, 황 교수의 연구는 재개되어야 한다. 황 교수가 수립한 창조물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원천기술에 의한 줄기세포인 것이 확실한 이상 서울대는 황 교수가 연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줄기세포의 변이는 그 기전을 연구하면 유전적 질환의 예방에 획기적 전기가 되거나 암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 안 된다.
넷째, 서울대는 문신용이 보관하고 있는 SNU 1번이 미즈메디 병원 5번 수정란 줄기세포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 그 과정을 규명해야 하며, 문신용이 단장으로 있는 세포응용연구 사업단에서 사용한 750억 원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
다섯째, 서울대가 황 교수의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여 국제적 파장이 일어났고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가 야기된 상태이므로, 황 교수가 서울대에 기증한 특허권은 더 이상 서울대가 보유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 지분은 황 교수 연구팀에게 그리고 계약 무효사태를 야기한 노성일의 지분은 황 교수 연구를 지지하는 애국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섯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서울대는 연구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황 교수를 몰염치한 과학자로 매도하고 파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울대는 황 교수가 받은 연구비의 15%를 관리비로 징수했다. 정운찬 총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곱째, 서울대조사위원회 정명희 등 책임자를 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서울대조사위원회는 부실한 졸속조사, 부적절한 용어선택, 사실과 다른 발표 등으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주었으며 한국 과학자가 성취한 지적 재산을 한 순간 외국에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추신 :본 취지에 동의하시는 의사분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의 뜻이 모아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비중있는 일간지에 광고 게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고비는 협조하나 본인의 실명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분은 별도로 제 E-mail 주소 pnd21@cho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광고비 후원은 어려워도 위 취지에 동의 하시는 분 역시 제 E-mail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국선언문은 법률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향후에도 법률적 자문의 거쳐 모든 일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계좌 : 100020-51-040677
예금주 : 박경식 (황의모)
예금 실명제로 인하여 등록 된 법인이 아니면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개설 할 수 없어 부득이 이와같이 하였습니다.
도장은 황의모로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출 내역은 전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집행하겠습니다.
혹, 위 시국선언문 수정을 바라시면 선생님의 의견도 첨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는 작금의 줄기세포 논란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과학자로서 황 교수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그가 이룩한 과학적 업적마저 말살하는 ‘황우석 죽이기’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황우석 연구를 지지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황의모’)」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우선 우리는 황 교수의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서울대조사위원회 측 의견에 반대한다.
첫째,‘처녀생식’이란 말 그대로 여성이 남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염색체는 어머니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야 하나 각인검사의 결과 황 교수의 줄기세포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처녀생식’으로 간주함은 온당하지 않다. 난자를 제공한 B라는 사람의 DNA지문을 분석한 결과 40개가 일치하고 8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나, 이는 배양 중의 이형접합 소실, 핵이식시 유전정보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검찰조사에서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박을순 연구원이 핵이식을 한 사실이 확인 됐고, 세계적인 처녀생식의 대가인 호세 시벨리 박사나 서정선 교수가 모두 처녀생식이 아니라고 증언했으며, 김대용 교수가 황 교수의 줄기세포를 관찰한 후 외배엽과 함께 테라토마가 형성되었음을 증언한 바 있다.
셋째, 쥐에서 시행한 처녀생식의 경우 미성숙한 난자를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만든 것이나 황 교수의 줄기세포는 유전자조작을 가한 것이 아니다.
넷째, 황 교수의 기술을 전수받은 새튼 교수가 이를 토대로 원숭이 배아복제에 성공했고, 영국 뉴캐슬 대학의 Alison Murdoch 교수팀도 황 교수의 방법대로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인간배아를 복제했다. 특히, 새튼 교수는 황교수 방법 그대로 특허권을 신청했다. 특허를 받게 된다면 한국이 황 교수의 원천기술을 처녀생식으로 단정한 가운데 모방품이 특허를 받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황 교수의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단정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스스로 매국노 행위를 저질렀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황 교수는 스너피 및 늑대의 복제에 성공했다. 동물과 사람의 복제에는 차이점이 있다. 동물은 황 교수의 복제기술로 배반포를 만든 후 동물의 몸에 다시 삽입하면 되나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체외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즈메디의 배양기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줄기세포의 수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배양을 담당한 미즈메디 쪽에 잘못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대는 즉각 처녀생식이라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 황교수가 수립한 1번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이 아니므로 황 교수에 대한 모든 처벌을 철회해야 한다.
셋째, 황 교수의 연구는 재개되어야 한다. 황 교수가 수립한 창조물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원천기술에 의한 줄기세포인 것이 확실한 이상 서울대는 황 교수가 연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줄기세포의 변이는 그 기전을 연구하면 유전적 질환의 예방에 획기적 전기가 되거나 암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 안 된다.
넷째, 서울대는 문신용이 보관하고 있는 SNU 1번이 미즈메디 병원 5번 수정란 줄기세포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 그 과정을 규명해야 하며, 문신용이 단장으로 있는 세포응용연구 사업단에서 사용한 750억 원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
다섯째, 서울대가 황 교수의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여 국제적 파장이 일어났고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가 야기된 상태이므로, 황 교수가 서울대에 기증한 특허권은 더 이상 서울대가 보유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 지분은 황 교수 연구팀에게 그리고 계약 무효사태를 야기한 노성일의 지분은 황 교수 연구를 지지하는 애국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섯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서울대는 연구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황 교수를 몰염치한 과학자로 매도하고 파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울대는 황 교수가 받은 연구비의 15%를 관리비로 징수했다. 정운찬 총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곱째, 서울대조사위원회 정명희 등 책임자를 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서울대조사위원회는 부실한 졸속조사, 부적절한 용어선택, 사실과 다른 발표 등으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주었으며 한국 과학자가 성취한 지적 재산을 한 순간 외국에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추신 :본 취지에 동의하시는 의사분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의 뜻이 모아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비중있는 일간지에 광고 게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고비는 협조하나 본인의 실명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분은 별도로 제 E-mail 주소 pnd21@cho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광고비 후원은 어려워도 위 취지에 동의 하시는 분 역시 제 E-mail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국선언문은 법률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향후에도 법률적 자문의 거쳐 모든 일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계좌 : 100020-51-040677
예금주 : 박경식 (황의모)
예금 실명제로 인하여 등록 된 법인이 아니면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개설 할 수 없어 부득이 이와같이 하였습니다.
도장은 황의모로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출 내역은 전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집행하겠습니다.
혹, 위 시국선언문 수정을 바라시면 선생님의 의견도 첨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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